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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정지 올들어 163건/작년비 176% 급증
입력1997-12-04 00:00:00
수정
1997.12.04 00:00:00
◎환금성 위축심화잇단 부도나 화의신청 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가 빈발, 주식시장의 환금성 마비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부도설 및 화의개시신청설로 매매거래가 중단된 만도기계, 한라건설, 한라공조, 셰프라인을 포함, 올들어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는 총 1백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9건에 비해 1백4건(1백76.3%)이 증가한 규모다.
항목별로는 주식시장의 확인되지않은 소문에 따라 증권거래소가 매매거래를 중단시킨 경우가 63건이고 해당기업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으로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사례가 1백건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각각 7건과 52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주식의 매매정지가 빈발하는 것은 부도설 등이 난무하거나 실제 자금사정악화로 화의·법정관리 신청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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