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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트레이딩] 해킹대비 투자자 보호책 마련 시급
입력1999-03-30 00:00:00
수정
1999.03.30 00:00:00
사이버(인터넷)증권거래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사이버 트레이딩상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그러나 증권거래소나 증권전산의 컴퓨터가 종종 이상을 일으켜 주식의 매매가 중단되는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 증권거래에 있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사고」란 다름아닌 인터넷상에 보여지는 시세가 리얼타임의 시세보다 늦든지 매수, 매도주문 연결이 늦어져 당초 투자자가 생각했던 가격과는 다른 가격대에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 해커가 침투해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행위 증권사 전산실내 일부 직원이 고의로 고객계좌로 임의매매하는 행위 시스템이 아예 다운되는 경우등 여러 사례를 생각할 수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증권거래가 단순 매매주문을 연결하는데 머물고 있어 사고도 이정도만 예상할 수 있지만 미국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기업공개나 증자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보다 노골적인 사기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이버 거래에 있어서도 투자자보호는 정부나 감독당국의 중요한 임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권감독당국에서는 사이버 거래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문제에 대해 검토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들어 관련전문가들에게 감독당국 역할에 대해 용역을 주려는 움직임이 전부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90년대 들어 사이버거래가 급증하면서 감독당국에서도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각종 규정을 만들고 투자자 교육도 강화시키고 있다.
먼저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는 투자자들이 인터넷 매매주문의 한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터넷 증권거래는 때때로 시스템에 의한 주문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거래확인에 대해 적절히 통지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온라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신의 매매주문 및 거래확인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전화등)을 준비하고 비상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주식가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스크린상으로 보게 되는 주식시세가 언제나 시장의 리얼타임 시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이 매수하려는 가격이상으로 매매가 체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방법중 하나가 지정가 주문을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만원하는 주식에 대해 매수주문을 낼 때 1만1,000원으로 매수가를 한정해 주문을 내면 가격이 급등했을 경우 비싼 값에 해당주식을 매입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는 신용거래의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다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SEC는 충고한다. 투자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신용거래의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면 추가적으로 현금이 입금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계좌에 현금잔고가 없다면 증권사에서는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로 인해 투자자는 불의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 공모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기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즉 공개기업을 소개하면서 회사의 실 내용등에 대해 정확히 공시하지 않고 실적을 부풀려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등이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사기와의 전쟁」(INTERNET SWEEP)을 벌이기도 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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