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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협 협상타결] 쌍끌이 얻고 어업조건 추가완화
입력1999-03-17 00:00:00
수정
1999.03.17 00:00:00
한일 양국은 16일 도쿄(東京)에서 실무당국자회의를 열어 그동안 쟁점이 돼온 한국어선의 일본 수역내 쌍끌이 조업조건 등에 대한이견절충에 성공, 지난 8일부터 계속해온 어업협정 후속 실무협상을 마무리했다.양국은 이에 따라 17일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 장관과 일본의 나카가와 쇼이치(中須勇雄) 농수산상간 회담을 통해 이번 협상의 타결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해양부 당국자가 16일 밤 전했다.
이 당국자는 "쌍끌이 조업조건과 복어채낚기및 갈치 채낚기 조업문제 등에 대한양측의 입장차이를 16일 실무협상을 통해 거의 모두 해소했다"며 "내일 장관간 회담을 통해 마지막 입장을 재확인한 뒤 협상타결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협상타결을 발표한 뒤 오후 4시50분 도쿄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장관은 16일 오후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국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양측의 최종안이 왔다갔다 하는 중"이라며 "17일중에 양쪽장관이 나서, 최종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실무협상을 통해 한국의 쌍끌이 조업조건과 관련, 어선수는 100척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어선의 복어및 갈치 채낚기 조업은 `센카쿠열도 분쟁(중일간 영토분쟁)'과는 별개로 일본수역내 입어를 허용하고, 가능 어선수도 `합리적인 두자리 수'로하되 한국어선의 안전조업 관련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끌이어업 어획쿼터는 한때 논의됐던 기존 할당 쿼터(14만9천T)에서 추가하는방안은 제외하고 ▲다른 어업쿼터를 전용하는 방안 ▲일단 조업을 한 뒤 추후 쿼터를 조정하는 이른바 `선조업-후정산' 방안 가운데 한가지가 채택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양국은 한국의 쌍끌이 조업을 허용하는 대신 일본에 대해서는 복어반두업(야간에 불을 밝혀 몰려드는 복어를 그물로 떠잡는 조업)을 추가로 허용하고, 이서(동경128도 서쪽) 저인망 조업과 관련된 조업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또다른 해양부 관계자는 "양국이 난항을 겪던 협상을 막판에 타결지은 것은 19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 등 양국간 우호관계를 감안해더이상 어업문제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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