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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일 무역안보의 날 맞아 전략물자 수출관리 우수기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일 '2015 무역안보의 날'을 맞아 전략물자 수출 관리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한다.

이는 기업들이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제대로 인지하고 제품 및 기술 수출입 시 합법적으로 잘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우수한 산업용 물자가 테러 단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우려되는 국가로 흘러가 무기로 탈바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국제적 규범으로 지정하고 있다.

실제로 올 2월 전략물자인 고성능 무인 헬기를 중국에 무허가 수출한 혐의로 모 제조업체 대표 한모씨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위성항법장치를 갖춘 해당 무인 헬기는 좌표만 입력하면 자동 이착륙 및 항공 정밀촬영 등이 가능하다. 국내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이 무인 헬기는 바세나르협정에 따라 수출이 통제된 품목이다.



특히 전략물자로 분류된 품목 중에는 상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동시에 대량살상무기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는 등 이중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물질도 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트리에탄올아민'이라는 물질이 포함된다. 이 물질은 샴푸를 만드는 원재료 중 하나지만 군사용 화학무기 원료로도 사용된다. 또 '탄소섬유'의 경우 테니스 라켓과 골프채의 원료이면서 동시에 미사일 동체의 무게를 경량화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이런 물질은 '전략물자'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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