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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부착 마네킹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쇼윈도의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과 장신구는 하나 같이 예쁘고 멋지다. 하지만 구입해서 직접 입어보면 기대만 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매번 모든 옷과 장신구를 직접 착용하는 것도 물의가 있다.

지난 2009년 서울의 김모 씨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 할 수 있는 '거울 부착 마네킹'의 실용신안을 출원했다. 이 아이템은 전신 혹은 반신 마네킹의 얼굴 부위에 거울을 부착한 형태로 제작된다. 이 마네킹에 구입을 원 하는 옷이나 장신구를 치장한 뒤 거울에 본인 얼굴을 비추면 직접 입어보지 않고도 손쉽게 자신과 어울리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원인은 특히 사용자들 의 키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거울을 상하좌우 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특허청의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등록 여부 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거울 마네킹의 상용성은 다소 떨 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제품이 실용성을 가지려면 사용자가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마네킹의 옷 을 동시에 봐야하는데 거울을 바라보면 옷을 보기 어렵 고, 옷을 보면 얼굴을 볼 수 없는 탓이다.

거울이 있으나 없으나 달라질 것이 별반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매가 마네킹의 몸매와 같지 않다는 사실 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박소란 기자 psr@sed.co.kr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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