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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구두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외출시 시멘트와 흙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로 인해 살을 에는 듯한 얼얼함을 겪는 것은 가히 최고의 고통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이에 대응하는 보온성 양 말, 보온 신발 등이 꾸준히 개발돼 왔지만 대중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지난 2000년 경기도 의정부의 이모 씨는 자신의 '발열 구두'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 특허 청에 특허를 출원했다.

이 구두는 뒷굽에 장착된 연소식 소형 난로와 이 난로의 열을 발바닥에 전달해주는 깔창으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신발을 신기에 앞서 굽 속의 소형난로에 연료를 채 우고 불을 붙여 놓으면 한동안 온기를 뿜어내는 원리다.

주머니난로와 기본 메커니즘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 다. 또한 신발 굽에는 별도의 흡기관과 배기관이 설치돼 있어 걸음을 걷는 과정에서 난로의 연료가 연소하는 데 필요한 공기의 유·출입이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발열장치는 탈착이 가능하며 발열이 불필요할 경우 굽 안에서 난로를 빼내면 된다. 출원인은 또 신발의 디자 인에 따라 비단 뒷굽이 아니라 앞면이나 측면에 난로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의 특허 등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현재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는 소멸됐다. 이 구두는 분명 발 시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도 있는 아이템이다. 다만 신발을 착용할 때마다 난로를 켜고 끄는 과정이 여간 번거롭지 않다는 점은 상용성을 낮추는 요인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박소란 기자 psr@sed.co.kr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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