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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글로벌 통화정책 차별화 따른 불확실성 여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13 08:28:59정부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 기간 공조 하에 면밀히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밸류업 세제 개편, 외환시장 구조 개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자본시장 개편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했다. 간밤 미국 FOMC의 금리 동결 결정이 한국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다른 주요 경제 기관 수장들과 논의하기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계심을 갖고 관계 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엔 외국인의 증권 자금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회사채·단기금리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어 국내 금융 시장 상황은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대외 변동성 완화를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밸류업 정책을 위한 법인·배당소득세 경감과 상속세 부담 완화 정책을 공청회를 통해 조속히 확정하자는 방침이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9월 WGBI 편입을 위해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
[로터리] 한국에서도 엔비디아가 나오려면
증권 국내증시 2024.06.12 17:55:21기업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글로벌 투자자 모두가 주목하는 엔비디아의 성장 역사를 살펴보자. 1993년 설립된 엔비디아는 1997년 벤처캐피털인 ‘세쿼이아’로부터 초기 자금을 투자받는다. 1999년 나스닥 상장, 2000년 첫 인수합병(M&A) 단행 이후 지속적인 M&A 및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등 시장 상황에 맞춰 자본시장·투자은행(IB)을 적극 활용하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유수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자본시장 성장 경로’에 친숙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 환원이 주로 언급되는데 보다 근본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기업 경영의 핵심인 기업의 실적과 성과가 낮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기업이 더 많은 실적과 수익을 거두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업 밸류업에 있어 중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증권회사의 기업금융(IB) 업무일 것이다. 앞서 엔비디아 사례에서도 IB 업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IB 업무는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벤처 대출, 신기술사업금융 등을 통해 발생 단계에서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초기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IPO(기업공개)·유상증자·기업신용공여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해 성장을 가속화한다. M&A나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은 기업이 특정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 및 조직 변경을 지원한다. 증권사는 기업의 성장 계획,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적의 자금 조달 및 성장 경로를 제시하는 ‘스페셜리스트’이다. 증권사는 이런 IB 업무를 통해 ‘기업 성장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은 더 확대돼야 한다.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난 지금, 향후 10년을 위한 계획이 필요한 때다. IB 업무가 우리 기업의 실질적 도약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기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증권사의 신기술사업금융 업무 추가 진입,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 자금 조달 수단인 종합투자계좌(IMA) 규제 정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은 기업금융 지원 역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BDC의 경우 초·중기 기업에 국한된 벤처투자와 달리 기업 성장 단계 전반에 걸쳐 자금 공급이 가능하기에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코리아디스 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종합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IB 업무 활성화를 통해 증권사가 기업 성장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 한국에도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들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
[투자의 창] 밸류업 공시 시행, 남은 과제는
증권 국내증시 2024.06.12 17:42:17그동안 추진해 오던 상장기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밸류업 프로그램)’가 지난 5월 24일에 관련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발표되면서 본격 시행됐다. 선제적으로 일찍 대응하는 일부 기업도 있으나, 여전히 우려와 기대가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의 출발점인 일본의 ‘자본비용이나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현을 위한 대응’의 준비 과정과 국내 상황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도쿄증권거래소와 오사카증권거래소에 의한 경영 통합을 시작으로, 기존에 4개 주식시장을 3개(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로 재편하면서 약 3년간 본격 준비해 왔다. 더불어 일본은 2025년 1월과 2026년 3월 말 시가총액 등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각각 토픽스 등 지수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있다. 반면 한국은 금년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이슈를 제기한 이후 5월 24일에 가이드라인 최종과 공시 시행을 본격화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길게는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최근 3년간 준비하는 과정에 반해서 국내에서 최근 1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상대적으로 다소 짧은 준비 과정을 거쳐 공시가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공시의 직접 당사자인 상장기업을 포함해 투자자, 감독당국 등 이해 관계자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우선 상장사 입장에서는 본 계획 공시는 기존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와도 유사한 면이 있으나, 기업가치 제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회사 내부이사회 및 외부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회사차원에서 관리할 지표 및 목표 설정, 이행평가 등 관련 계획을 이사회에 심의·보고하고, 외부 주주와도 기존에 진행하던 소통 방식 이외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통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금번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대해서 자율적 공시에 기반하고 있으나 능동적인 입장에서 대응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 공시를 기반으로 기관투자가의 중장기 투자를 유인할 수 있고 또한 본 계획 공시를 기반으로 무리한 외부 주주의 요구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금번 계획 공시 내용은 최소 1년 단위로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구축도 필요다. 특히 기관투자가의 중장기 투자를 위해서 투자기업에 대한 자본의 효율성, 주주환원 그리고 이사회 운영의 고도화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공시가 자율공시를 추구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논의도 필요하다. 최근 토론회에서 상속세, 고배당기업의 세액공제 확대, 소액주주 장기보유 특별공제 신설 등의 다양한 안이 논의됐는데,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금년 하반기 중 밸류업 지수 개발도 예정돼 있다.관련 지수에 편입하는 기업은 공시를 잘하는 기업 중심으로 편입이 예상되지만 시장 대표지수와의 수익률을 고려하면 향후 공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 편입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
"이대로 상법 개정되면 M&A 올스톱"
산업 기업 2024.06.12 12:00:00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이 국내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등 정상적인 경영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상법이 개정되면 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을 고쳐 '충실 의무'의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물적 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 오너 일가에 유리한 의사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 상당수는 이번 상법 개정이 정상적인 경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M&A의 경우 설문 응답 기업의 44.4%가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아예 취소하겠다는 응답도 8.5%에 달했다. 기업을 이끄는 이사들의 책임이 과도하게 무거워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복수응답)이 61.3%에 달했다. 기업이 장기 신규투자에 나서지 않거나(54.8%)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져 신속한 경영이 어려울 것(59.7%)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많았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 되고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지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들도 주주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KB증권, WM자산 60조원 돌파…10개월만에 10조 늘어
증권 국내증시 2024.06.12 10:12:15KB증권이 자산관리(WM) 부문 자산 규모가 60조 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KB증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통합법인 출범 당시 12조 6000억 원 규모였던 WM 규모는 7년 만에 5배 가량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50조 원을 넘어선 뒤 10개월 만에 10조 원이 늘었다. KB증권 측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자산 관리로의 전환(WM Transformation)’ 전략과 올해부터 실시한 ‘고객 관리-맞춤 솔루션-채널 연계’ 전략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KB증권은 올해부터 고객 중심의 자산 관리 서비스를 위해 3가지 실행 전략을 진행해오고 있다. 첫 번째 실행 전략은 고객의 니즈와 시장 환경을 반영한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이다. KB증권은 시장에서 인기 있는 다양한 채권을 공급하고 최근 주식 시장 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구축해 포트폴리오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 전략은 전사 직원 모두 ‘고객의 수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이다. KB증권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KB증권이 직접 투자하는 자산에 준하는 리스크 심사 기준을 적용해 ‘리스크는 최소화, 수익은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은 ‘차별화된 채널 전략을 통한 고객 솔루션 제공’이다. KB증권은 작년부터 주요 거점 점포를 대형화(금융센터)하고, 초고액자산가 특화 점포를 확대하는 등 개인과 법인, 세분화된 고객의 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점포별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KB증권은 장소와 시간 제약 등의 이유로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Everywhere PB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PB들이 계좌 개설, 상품 가입, 영업 지원 등 외부 영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본사 전문가가 동행한다. 한편, KB증권은 초고액자산가들을 겨냥해 특화 점포 확대 및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KB 골드&와이즈 더 퍼스트(GOLD&WISEtheFIRST)’를 시작으로, 지난 4월엔 서울 서초구 반포점을 개장했다. 연말엔 서울 강남구 도곡 3호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재옥 KB증권 리테일사업총괄본부장은 “최근까지는 글로벌 고금리에 기인한 채권 중심의 상품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하반기에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 관련 상품을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제공함으로써 고객 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공개매수 후 상폐' 올해 벌써 5건…경영 효율화 염두
증권 IB&Deal 2024.06.12 06:00:00올 들어 증시에서 주식을 공개매수한 뒤 상장폐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벌써 5건이나 돼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4건)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올 전체로는 두 자릿수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PEF)들은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로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쌍용C&E·락앤락·커넥트웨이브·제이시스메디칼·티엘아이 등 5개 기업에 대한 공개매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공개매수는 9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상장폐지를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올 들어 이날까지 공개매수 건수가 8건임을 감안하면 전체의 62.5%가 상장폐지용 공개매수에 해당된다. 지난해만 해도 전체 공개매수는 16건, 이 가운데 상장폐지 목적은 4건에 그쳤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공개매수 후 상장폐지는 각각 2건에 불과했다. 올해 유난히 공개매수 뒤 상장폐지가 많은 것이다. PEF 입장에서는 상장폐지를 통해 자유롭게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정부의 밸류업 기조와 행동주의펀드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상장사의 부담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특히 PEF들이 애초부터 상장폐지를 염두에 두고 저평가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PEF는 기업을 인수하고 가치를 높인 뒤 매각해 수익을 확정한다”며 “아무래도 상장을 유지하면 기업 공시 등의 의무가 많을 수밖에 없어 매각을 위한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으로 보면) 구조조정이나 경영 합리화가 필요한 저평가 상장사가 많다는 뜻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반발도 불거지고 있다. 공개매수에 나설 때는 이미 인수 당시에 비해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있어 공개매수 가격 자체가 낮다는 것이다. -
[펀드人사이트] "中, 여전히 고성장…밉다고 외면땐 투자기회 놓쳐"
증권 국내증시 2024.06.11 17:49:54“중국이 아무리 외교·정치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여전히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서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밉다고 등한시하게 되면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증가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강영수(사진) KCGI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정치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중국은 연 4.5%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고성장 국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KCGI는 전날 기준 2096억 원 규모의 범중국 성장 기업 투자 펀드인 ‘KCGI차이나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 증시가 급락하며 최근 3년간 28.5% 추락했지만 올 들어서는 20%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강 본부장은 2022년부터 이어져온 중국 증시의 급락세가 끝났다고 진단했다. 중국 증시는 부동산 시장 붕괴, 경기 침체의 영향에 홍콩H지수가 2년 만에 반토막 나는 등 폭락했지만 경기 부양책 등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도 중국 증시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증시의 추가 상승을 점치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강 본부장은 “부동산 업체의 파산설이 증시를 끌어내렸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경기 부양책 등이 일선 도시를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인 ‘신(新)국9조’도 투자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 정부는 3년 누적 현금 배당 총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상장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국유기업 경영진의 핵심평가지표(KPI)에 시가총액을 추가하는 등 증시 부양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강 본부장은 “중국은 성장하는 국가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에서 자본 조달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유동성은 풍부한 반면 여전히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은 낮아 부양책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본부장은 ‘미중 갈등으로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반박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7~8년간 미국의 규제가 이어졌지만 이제는 중국 기업이 규제를 우회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기술적 우위는 없어도 가격 경쟁력과 내수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오면서 사실상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를 제외한 설계 등의 분야에서는 기술적 강점까지 확보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도나 베트남으로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이 옮겨간다고 해도 결국 중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상당하다”며 “펀드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만큼 집중 투자로 성과를 높이면서 리스크도 포괄적으로 관리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펀드를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상폐用 공개매수' 벌써 작년건수 훌쩍
증권 IB&Deal 2024.06.11 17:38:41올 들어 증시에서 주식을 공개매수한 뒤 상장폐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벌써 5건이나 돼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4건)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올 전체로는 두 자릿수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PEF)들은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로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쌍용C&E·락앤락·커넥트웨이브·제이시스메디칼·티엘아이 등 5개 기업에 대한 공개매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공개매수는 9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상장폐지를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올 들어 이날까지 공개매수 건수가 8건임을 감안하면 전체의 62.5%가 상장폐지용 공개매수에 해당된다. 지난해만 해도 전체 공개매수는 16건, 이 가운데 상장폐지 목적은 4건에 그쳤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공개매수 후 상장폐지는 각각 2건에 불과했다. 올해 유난히 공개매수 뒤 상장폐지가 많은 것이다. PEF 입장에서는 상장폐지를 통해 자유롭게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정부의 밸류업 기조와 행동주의펀드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상장사의 부담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특히 PEF들이 애초부터 상장폐지를 염두에 두고 저평가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PEF는 기업을 인수하고 가치를 높인 뒤 매각해 수익을 확정한다”며 “아무래도 상장을 유지하면 기업 공시 등의 의무가 많을 수밖에 없어 매각을 위한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으로 보면) 구조조정이나 경영 합리화가 필요한 저평가 상장사가 많다는 뜻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반발도 불거지고 있다. 공개매수에 나설 때는 이미 인수 당시에 비해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있어 공개매수 가격 자체가 낮다는 것이다. -
PEF '경영효율화' 명분 내세우지만…"밸류업에 악영향" 우려도
증권 국내증시 2024.06.11 17:37:32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공개매수 건수는 △2020년 7건 △2021년 13건 △2022년 5건 △2023년 16건 △2024년 8건(11일 기준) 등으로 들쭉날쭉했다. 올 들어 최근까지 진행된 공개매수 건수는 지난해의 딱 절반인 8건으로 뚜렷한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공개매수 후 자진 상장폐지 절차를 밟은 건수를 보면 다르다. 상반기 마감도 전인 11일 기준 5건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건수(4건)보다 많다. 상장사 공개매수가 통상 회사의 최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통 주식을 한 번에 대량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점, 상장폐지 역시 부실기업을 증시에서 적시 퇴출하려는 제도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보일 정도다. 시장에서는 밸류업 추진에 따른 주주 환원 요구, 저평가 상장사가 많은 시장 상황, 5건 중 4건의 공개매수 주체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점 등을 공개매수 뒤 상장폐지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무엇보다 PEF들은 투자 후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상장폐지용 공개매수를 적극 활용하는 양상이다. 이런 사례의 시초는 2년 전 맘스터치였다. 당시 국내 PEF 운용사 케이엘앤파트너스가 투자기업인 맘스터치를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폐지시켰다. 이후 MBK·UCK파트너스가 오스템임플란트의 공개매수 및 상장폐지에 성공하면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된 분위기다. PEF가 상장사를 인수한 뒤 상장폐지시키는 가장 큰 목적은 ‘경영 효율화’다.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PEF 운용사 입장에서는 사업 개편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매수를 통해 투자기업을 비상장사로 만드는 게 유리하다. 기업도 경영상 주요 결정 사항 및 정보 공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소액주주 간섭 없이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고배당 정책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본질적인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가 관리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처럼 거시 경제지표에 따라 큰 변동성이 발생하면 PEF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회사를 인수할 때 해당 회사 주식을 담보로 인수금융 대출을 조달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는데 (공개매수를 통해 비상장사가 되면) 이런 유무형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의 공정가치평가를 거쳐 기업가치를 산출할 수 있어 기업가치 산정 측면에서도 비상장회사가 낫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PEF의 상장사 인수 후 상장폐지 시도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PEF 운용사의 대표는 “시가가 늘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변동성도 너무 커 주가 관리 측면에서 버겁다”며 "상장사 인수를 추진할 경우 자금을 출자하는 기관투자가(LP) 측에서 먼저 상장폐지 후 관리하라고 조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소액주주의 반발이다. 사모펀드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어피니티가 락앤락(115390)의 공개매수를 진행할 때도 이런 논란이 빚어졌다. 공개매수가를 기준으로 하면 주가 대비 순자산 비율인 PBR이 0.76배로 추산되는데 회사를 청산해도 공개매수가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잇단 상장폐지 움직임이 소액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전체 주식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강제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관례상 지분 90%를 보유해야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공개매수에 제시된 가격에 불만족하더라도 떠밀려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주식을 모아 연대해 상장폐지를 막아보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현재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다. 증권 업계의 한 임원은 “증시 부양을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 중인데 이런 움직임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잇달아 증시를 떠나면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리 없다”고 말했다. -
HPSP·YG엔터 등 상장사 49곳 코스닥 글로벌 기업 지정
증권 국내증시 2024.06.11 16:08:15HPSP(403870),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더블유씨피(393890) 등 11개 상장사가 코스닥 글로벌 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코스닥 글로벌 기업 47개사 중 하나마이크론(067310), 유진테크(084370), 티에스이(131290) 등 9개사는 지정 취소됐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4일 코스닥 상장사 49개사를 ‘2024년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코스닥 글로벌 기업은 2022년 11월 출범 이후 매년 새롭게 지정되고 있다. 거래소가 시장평가, 경영 성과 및 지배 구조 등을 평가해 코스닥 글로벌 기업 지정·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정기 지정으로 HPSP, 더블유씨피, 스튜디오드래곤(25345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포스코엠텍(009520), 심텍(222800),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 SOOP(067160), 제이시스메디칼(287410), 두산테스나(131970), 컴투스(078340) 등이 코스닥 글로벌 기업에 신규 편입됐다. 하나마이크론, 유진테크, 고영(098460), 천보(278280), 티에스이, 테스(095610), 에코마케팅(230360), 인탑스(049070), 매일유업(267980) 등 기존 9개사는 지정 취소됐다. 코스닥 글로벌 기업으로 지정된 상장사들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지수 선물 구성종목에도 편입된다. 이외에도 해외 기업설명회(IR)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포럼 참가 및 기업 밸류업을 위한 영문공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
NH證 "코스피 3분기 3100까지 오를 것"
증권 국내증시 2024.06.11 11:48:43NH투자증권(005940)이 올 3분기 코스피 지수가 수출 실적 호조에 힘입어 3100포인트를 달성하고 4분기에는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서며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이사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수출 호조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기업 실적 전망치가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며 “현재 코스피 지수인 2700선을 기준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은 10배인데 여기서 1배만 더 올라가도 3000선 돌파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최근 주춤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붐 수혜를 입으며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AI 밸류체인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 외에도 국내 다양한 기업들이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AI 인프라와 온디바이스 AI가 하반기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관련 우리나라 업종들도 기회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 수출이 미국 대선을 앞둔 3분기 말부터 꺾이기 시작하며 주가도 조정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은 올 9월이 고점이 될 것”이라며 “그간 미국 대선이 있는 해는 우려가 선반영돼 9~10월 이후부터 조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원·달러 환율과 유가 안정을 3분기 코스피 지수 상승에 기본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원자재 부담이 국내 수출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중동 정세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코스피 0.7% 떨어질 때…고배당株 6.4% 올랐다
증권 국내증시 2024.06.09 17:35:17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배당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들어 고배당 종목들의 성과가 시장 전체 수익률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지난해 말 2755.54에서 지난달 말 2931.72로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6.39%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의 등락률 -0.71%를 크게 웃도는 성과다.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80%, 거래대금 상위 80%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 배당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 중 배당수익률(주가 대비 주당배당금의 비율)이 높은 50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005930), 기아(000270), KB금융, 삼성화재(000810) 등 대형주가 주로 편입돼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이었던 이들 기업들에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앞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기업 규모나 거래량면에서 편입 기준이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편입 종목보다 낮지만 배당 실적 및 증가세(7사업연도 연속 배당, 7사업연도 평균 주당배당금보다 높은 직전 사업연도 주당배당금)에 중점을 둔 ‘코스피 배당성장 50 지수’는 같은 기간 9.46%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향후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종목들을 골라 구성한 ‘KRX-IHS Markit 코스피 200 예측 고배당 50 지수(9.52%)’, ‘KRX-IHS Markit 코스피 200 예측 배당성장 50 지수(12.16%)’은 상승률이 더 높았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001200)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 배당금 증가 흐름은 지속되고 있지만 배당성향은 아직 글로벌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증시에서 배당주는 장기적으로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
"최고세율 10%P 낮추자"…상속세 개편론 본격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9 05:30:00“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급격한 인하보단 10%포인트 내려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음 달 말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장급 인사까지 참석한 행사였던 만큼 학계와 언론의 관심이 꽤나 컸습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상속세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토론회에서 다뤄진 것처럼 상속세제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상속세 10%포인트 낮추고 최고세율 구간 하한은 30억→100억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안은 크게 △상속세율 인하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상속세 과표 최고 구간은 지금의 ‘30억 원 초과’에서 ‘100억 원 초과’로 상향하자는 제언도 덧붙였습니다. 10%의 세율이 붙는 첫 상속세 과표 구간은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올려 잡자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상속세율과 과세 구간은 2000년 개편된 후 24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한국의 경제 규모는 급격히 커졌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76.7% 상승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11.9% 증가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426.2% 올랐습니다. 게다가 기대 수명도 오르는 추세라 노부모가 고령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노노(老老) 상속’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다 보니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KPMG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억 유로의 가치를 보유한 기업이 지분의 10%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41%로 분석 대상 57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 납부 대상에 오른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2000년 0.7%에서 2010년 1.4%, 2020년 2.9%, 2022년 4.5% 수준으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안을 발표했던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인 30억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53억 원”이라고도 했습니다. 박 교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는 폐지하거나 업종·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며 “밸류업 대상 기업에 한해서라도 기업상속공제 범위·한도를 확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직 세제실장들도 “상속세 개편” 한목소리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5명도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선 “유산세 구조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별도의 세금을 매깁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유산취득세가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역임한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현재의 유산세는 가족 제도가 오형제·육남매 등 대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을 때 전산이 잘 돼 있지 않아 국가에서 세금을 걷기 쉬운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가족 구조와 과세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금융실명제 등 재산을 평가하기가 쉬워져 (유산세는) 우리 경제에 안 맞는 옷이 됐다”고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명목세율이 높은 일본이 한국보다 실제 세 부담이 작은 것도 유산취득세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일본은 여기에 강력한 배우자 공제까지 제공하면서 실제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췄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일본의 배우자 공제액은 1억 6000만 엔(약 14억 원)과 법정상속분 중 큰 금액을 바탕으로 책정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재산의 2분의 1로 매깁니다. 한국에서는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산가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절세의 여지가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산취득세로의 조정과 함께 세율도 낮춰야 한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해외의 경우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2~3%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4~5%에 이른다”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지금의 과세자 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분명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주주 할증 과세를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A 전 세제실장은 “안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데 상속세가 높으면 경영권 승계가 안 돼 경영 유인이 더 떨어진다”며 “경영진이 미래 사업 계획 등을 짜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해외로 자본을 유출할 방법은 없을까 등을 더 고민하게 만들어 현행 상속세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대주주 할증 과세부터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전직 세제실장 B씨도 “상속세는 세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합리성·효율성이 없는 지극히 징벌적인 이념세”라며 “가장 시급한 것이 상속·증여세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증여세를 포함해 전반적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C 전 실장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공제 한도 조정 등도 필요한데 이 경우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한도도 함께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상속세 개편 군불 지피는 정부 정부는 상속세 개편론에 꾸준히 군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한다”며 "할증세까지 있어서 재벌 기업과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기업들도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만 가업상속공제 폭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6월부터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와 관련한 대대적인 개편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변수는 ‘거야(巨野)’ 정국에서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지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일단 정부에서 7월 말엽 개정안을 발표하면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본적으로 상속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선 동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4일 “과표 구간 5억~10억 원인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괄공제 금액을 1억~2억 원가량 높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나온 뒤 세제를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
상법 개정땐 R&D·증자도 소송대상…기업 미래 묶인다
산업 기업 2024.06.07 17:35:09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억누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이 자칫 기업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과다 소송으로 이어져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영 판단의 속도마저 느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7일 국내 법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긴급 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번 개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상 이사(경영진)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 등과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충실 의무의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더하는 게 이번 개정의 요체다. 이렇게 되면 물적 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 오너 일가에 유리한 의사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조항들이 도리어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타를 치는 주주도 있고 장기적 안목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도 있는데 모든 주주들의 의견을 통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런 의견 불합치가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회사만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시설투자·연구개발(R&D)까지도 주주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반도체 등 첨단 업종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전 세계 기업들이 생존을 걸고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기업에만 이중·삼중의 족쇄를 채우고 불리한 운동장에서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법 외에도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이중 규제를 하고 있어 결국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 체계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은 타다 같은 혁신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한계 산업에 대한 정상적 구조조정을 용인할 때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주주 '이해 상충' 불가피한데…정부, 밸류업 띄우려 무리수
산업 기업 2024.06.07 17:25:29정부가 상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상법을 고쳐 기업 경영진(이사)이 주주의 이익에 기반한 경영 판단을 내리도록 의무화해놓으면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하지만 재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처음부터 잘못된 진단으로 처방전을 내놓아봐야 병이 낫기는커녕 없던 부작용까지 생겨 기업들의 경쟁력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우선 법 개정이 확정될 경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옥상옥(屋上屋) 규제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배임죄 적용 기준을 가진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기업인의 배임을 다룬 법만 봐도 상법상 특별배임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적용 등으로 산재돼 있다. 배임죄를 형법에서 다루는 나라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독일 등 3곳뿐이다. 그나마 독일이나 일본은 범죄 구성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기준이 모호해 경영인들을 억누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회사와 주주 모두에 충실 의무를 지우는 것도 전 세계에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형법상 배임죄를 둔 일본과 독일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지우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일부 주(州)에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배임죄 규정을 둔 우리나라가 여기서 족쇄를 하나 더 차겠다고 나서는 셈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회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면 그 책임 범위가 비상적으로 커지게 돼 유능한 인재를 끌어올 수 없게 된다”며 “이사회가 반드시 필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않거나 뒤로 미뤄 상법 체계는 물론 기업들에도 메가톤급 충격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우리 대법원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엄격히 구별되며 △회사의 이사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해왔다. 만약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도록 법이 개정될 경우 법리적 충돌이 발생해 법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법무부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밸류업 확산 지시가 나오면서 기류가 확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주가가 뛴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도리어 주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사회 결정이 모든 주주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 주주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소송전이 남발되면 결국 기업 성장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분할이나 전환사채(CB) 발행처럼 잠재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영 안건 외에 자본을 늘리는 증자나 각종 연구개발(R&D) 등 투자, 인수합병(M&A)과 같은 활동까지 소송 범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가령 기업의 투자나 M&A는 시간이 흐른 뒤 실패로 판명될 수도 있는데 이때 주주들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에 나서지 않았다고 소송을 걸어올 경우 기업들의 성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명문화해 절차에 흠결이 없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어떤 경우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적용하는지 명확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은 명확한 조항이 없을 경우 이사회 결정이 지연되고 외부 투자도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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