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정기적인 이행 점검 절차가 도입되고 점검 결과 공시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식으로 한정됐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자산도 채권·부동산 등 모든 자산으로 넓어진다.
28일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기관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 같은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 방안이 시행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위탁자의 자금을 굴리는 기관투자가가 수탁자로서의 관리·운용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규범으로 국내에는 2016년 도입됐다. 매년 참여기관 수는 증가했으나 코드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가 없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년부터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을 담당하는 민간기구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참여기관이 작성한 이행 보고서를 검토·의결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전위원회 홈페이지에 매년 12월 게재할 예정이다.
발전위원회는 이행점검 결과를 연기금에 공유해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준수율이 저조한 기관은 일대일 피드백을 통해 준수율 제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68개사)부터 우선 점검하고 사모펀드(PEF) 운용사·보험사(2027년·145개사),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2028년·157개사), 벤처캐피탈(VC)·서비스기관(2029년·249개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