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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환 빼돌린 기업 특별단속

수출금 미회수 등 35곳 우선 조사

25일 명동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 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환율을 자극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 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427조 원)로 5년래 최고치에 달했다. 국내로 유입된 외화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법령 위반 무역 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 악용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 악용 외화 자산 해외 도피 등 세 가지다. 관세청은 수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지 않아 과소 영수(領收)가 의심되는 35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가 확인된 수출입 기업에 대한 검사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수출 가격을 저가로 허위 신고해 빼돌린 차액을 해외에 쟁여두는 수법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다만 기업 활동의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 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건전한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관세청의 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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