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업체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 사건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원하청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가 노사 양측 입장이 커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이 2개월 남아 있고 시행령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조정을 인정한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성급한 조정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에 대한 사법적 다툼이 진행 중으로 해당 기업의 사용자성 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부정한 사례와 인정한 사례가 혼재되어 있다"며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총은 "이번 결정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사실상 형해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미 교섭대표노조(원청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선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며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하청 노조는 조정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특히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대한 입법예고 등 개정 노조법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노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중노위의 무리한 결정은 공정한 판단을 의심케 해 기업들의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중노동는 일방의 요청만을 수용하는 무리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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