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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연령 매년 1세씩 상향…비수도권에는 추가지급"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

'아동수출국' 오명에…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현재 0~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급여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두 배로 높이며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 고스란히 담긴 이번 기본계획은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해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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