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냉동 블루베리·냉동 딸기 그냥 먹었다간 큰일…'이것' 꼭 확인 후 섭취해야

잔류 농약 초과 검출 사례 빈번

냉동 과일 '식품 유형란' 확인 후 섭취해야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스1




잔류 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농산물 '냉동 리치'가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해 판매한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출된 잔류농약은 ‘디페노코나졸’로, 과일이나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해당 제품은 기준치인 0.01㎎/㎏를 초과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일자는 '2025.8.26.'로,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 수입량은 2만3000㎏이다. 이처럼 수입 냉동 과일에서 미생물·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냉동 과일 섭취 전 확인할 것은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 제공=식약처


과일값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냉동 과일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냉동 과일 수입량은 역대 최대치인 7만9436t로 전년보다 25%가량 증가했다. 제철에 수확한 과일을 대량으로 얼려 상품화하는 냉동 과일은 기본 매입가가 저렴하고 1년 이상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수요가 높다.

다만 냉동 과일을 섭취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 제품 포장재의 ‘식품 유형란’이다. 식품 유형란에 ‘농산물’이라고 적힌 냉동 과일은 씻어 먹는 것이 좋다. 농산물로 표기된 경우, 별도의 세척 과정 없이 그대로 냉동해 세균이나 잔류 농약 등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과·채가공품’ 유형은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세척·조리 등을 마친 가공 식품이기에 바로 섭취해도 문제없다. 간혹 식품 유형란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이 있는데, 이땐 주의 사항에 '반드시 씻어서 쓰세요' 등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 사항도 표기돼 있지 않고, 식품 유형도 적혀 있지 않다면 일단 씻어 먹는 편이 안전하다.

[단독]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사임
[속보] 서학개미 '국장' 돌아오면 매도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
[속보]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부담 없앤다…익금불산입률 100%로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과일, #냉동과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