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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그룹 '오너 2세 회사 부당지원'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공정위, SM그룹에 심사보고서 발송…제재 절차 본격화

우오현 회장 차녀 소유 회사에 자금·인력 부당지원 혐의

지난 2월 현장조사 후 9개월 만… 전원회의서 수위 결정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부당 내부거래' 의혹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서열 25위인 SM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월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벌인 지 약 9개월 만에 혐의를 입증할 제재 의견을 확정한 것이다.

28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그룹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한 위법 사실과 이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문건으로, 사법 절차상의 검찰 공소장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SM그룹이 우오현 회장의 차녀가 소유한 개인 회사의 개발 사업을 돕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SM그룹이 다른 계열사의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 해당 오너 2세 회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딸이 지분 100%를 갖고 있던 태초이엔씨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공정위는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이 소유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이나 자산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 연합뉴스.


앞서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지난 2월 SM그룹의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에 위치한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본지 2월 11일자 참조([단독]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SM그룹 현장 조사) 당시 조사 대상에는 해운과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SM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SM상선, 삼환기업, SM경남기업, 대한해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당시 공정위는 SM그룹이 수직적인 지배구조 아래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자금을 우회 지원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발송된 심사보고서에 대한 SM그룹 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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