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증권사에 계좌를 열고 증권사 거래 시스템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증권사 위탁 거래가 24일부터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간 배출권을 할당 받은 업체들은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해 보다 쉽게 매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배출권거래법을 개정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한 바 있다. 같은 해 3월 NH투자증권이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 참여자로 선정됐으며 이후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한국거래소, NH투자증권이 위탁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위탁 거래를 하려는 업체는 배출권 등록부 거래 방식 변경을 신청한 뒤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위탁 거래와 직접 거래를 모두 할 수는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배출권 위탁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배출권 장외 거래와 경매 시작 시각은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된다.
한편 지난해 배출권거래법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업체와 시장 조성자 외에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 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 등 금융 기관과 연기금도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위탁 거래를 통해서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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