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충돌 사고 후 화재가 났지만, 탑승자들이 차 문을 열지 못해 숨졌다는 이유로 유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로 숨진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은 “테슬라 차량의 설계 결함이 부모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최근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바우어 부부가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는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 도로를 달리던 중 길을 벗어나 나무와 충돌했고, 곧이어 차량에 불이 붙었다. 당시 차량에는 부부를 포함해 5명이 타고 있었으나,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모두 화재로 숨졌다.
유족 측은 “테슬라의 차량 설계는 충돌 후 생존한 탑승자가 불타는 차 안에 갇힐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팩의 화재 위험성과 차 문 설계 결함을 테슬라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차량의 문과 창문은 저전압 배터리로 작동되는데 충돌로 이 배터리가 고장 나면 내부의 수동 잠금 해제 장치를 이용해야만 문을 열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이 장치의 위치나 사용법을 몰라 사고 시 탈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소송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발생한 테슬라 사이버트럭 충돌 사고에서도 화재로 대학생 2명이 숨졌으며, 유족은 “차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혔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비판과 압력이 높아지자 테슬라는 최근 새로운 도어 손잡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수동과 전동 기능을 결합한 ‘싱글 버튼 시스템’을 도입해 운전자뿐 아니라 외부 구조자도 신속하게 차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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