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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142m 빌딩 가능성에…유산청 "영향평가해야" vs 서울시 "법적 근거 無" [집슐랭]

세운4지구 재개발 사업 계획 변경

건물 최고 높이 142m, 38층으로

국가유산청 "권고 절차 안지켜" 반발

서울시는 "높이 규제 법적 근거 없어"





서울시가 서울 도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 4구역에 최고 높이 142m(38층) 고층 빌딩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권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의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세운 4구역의 용적률을 기존 660%에서 1008%로 높이고 건물 최고 높이는 71.9m(20층)에서 141.9m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올해 7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세운 4구역은 2004년 현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지정됐다. 그러나 종묘에서 약 180m에 불과한 가까운 거리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0회 이상의 문화재청(현재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심의를 받았다. 그 결과 용적률 660%, 지상 15~20층, 높이 54~71m, 연면적 31만 2000㎡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 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세운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들에 대해 기반시설과 공개 공지를 많이 제공하면 높이와 용적률 완화를 허용해주면서 세운 4구역 토지 소유주 등이 용적률 및 건물 최고 높이를 높이는 정비계획 변경에 나서 이번 고시로 이어졌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유산청이 반발하는 근거는 2024년 11월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때문이다. 이 법은 과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소송이 이어진 인천 검단신도시의 ‘왕릉뷰 아파트’ 논란을 계기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근의 개발이 유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실시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서울시 등 관련 기관들의 반대로 개정이 지연돼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유산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변경 고시 추진에 대해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의 경우 조례로 역사문화 유산의 100m 이내로 정해져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등 높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문화유산청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정비계획 변경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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