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달 31일부터 이틀 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혐오 표현을 동반한 집회·시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혐오 집회·시위로 인해 국가 이미지 훼손과 경제적 악영향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집회 신고 단계 △현장 대응 단계 △사후조치 단계로 구분해 혐오 집회·시위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달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혐오 집회에 대한 실효적 법 집행 방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20일 정기회의에서 세부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경찰은 우선 집회 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 등을 종합 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제한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혐오 표현이 집단 마찰로 번질 우려가 있을 경우 집시법에 따라 행진 제한 또는 금지 통고를 검토한다.
현장에서는 혐오성 발언에 대해 대화경찰과 방송장비를 투입해 즉시 제지하고, 시민·상인 피해나 마찰이 발생할 경우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찰력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단순 혐오성 표현에는 대화경찰과 방송차량을 배치하고, 경고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하여 혐오발언을 최대한 억제한다.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경로를 이탈하는 경우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로 불법행위를 제지·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공공안녕질서에 직접·명백한 위험이 드러나면 이동조치·해산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사후에는 채증과 신속 수사에 집중해 불법행위를 엄정 사법 처리한다.
경찰은 혐오 발언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의율하기로 했다. 상인 영업 방해 등 피해가 확인될 경우 CCTV·채증 자료를 기반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경찰은 허위정보 생성·유통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달 14일 발족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등을 적용해 차단에 나선다.
또한 경찰청은 다수 선진국이 형법에서 인종·국가·종교 등을 이유로 한 모욕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있는 점,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등을 반영해 향후 혐오 표현 관련 입법 논의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정상회의 기간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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