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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절반이 청소년…경찰 "대여업체 방조 혐의 적용"

지난해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2만건'

"면허 확인 소홀 업체, '무면허 방조' 적용"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신정중학교와 연송고등학교 앞에서 연수구와 연수경찰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청소년이 지난해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인천에서 중학생이 운전하는 무면허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30대 여성이 의식불명된 사고가 발생하며 문제가 이어지자, 경찰은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대여해주는 업체들엔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용해 적극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29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기 위해선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10대들이 부모나 가족 등의 성인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가입하거나 ‘다음에 인증하기’ 등의 꼼수를 활용해 대여 업체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매해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3300명이었던 청소년 무면허 운전자는 지난해 1만9513명으로 전체 무면허 운전의 절반(55.1%)을 넘어섰다.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건 운전자 중 청소년의 비중 역시 55.8%(147명 중 82명)에 달한다.

경찰은 대여업체나 플랫폼이 운전면허 확인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를 제공하면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대여업체의 무면허 방조 행위도 함께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월 11일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와 공유업체를 대상으로 연 간담회에서 검토 결과를 공유하며 “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다가 중단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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