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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 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사기·횡령 등 혐의…“불법 대출로 사익 추구”





검찰이 허위 계약서를 꾸며 NH농협은행에서 2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8일 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2~3월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 자금 대출과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농협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는 서영홀딩스 재무·건술 부문 책임자 손모씨, 최모씨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영홀딩스와 계열회사에 한 대표 가족과 건설 기술자를 거짓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6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지역 언론사 경기신문과 건설업체 등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한 한 대표가 본인 영향력을 동원해 불법 대출을 받아 사익을 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 대표는 이외에도 불법 대출을 계속해서 받을 목적으로 지 부회장을 통해 농협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작년 11~12월께 한 대표가 서영홀딩스의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로부터 대출 심사 부서 부장으로 발령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지 부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 대표의 청탁을 받은 지 부회장은 인사권이 없었는데도, 부회장 지휘를 이용해 농협은행의 당초 인사안을 바꿔 A씨를 대출 심사부서 부장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 부회장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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