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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마음 읽는’ 진술분석…아동·장애인서 성인으로 확대





9살 아이의 엉덩이·가슴을 만지는 등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 유일한 증거는 10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의 진술이었다. 하지만 1년 넘게 겪은 영어 학원에서의 좋지 않은 기억 탓에 피해자는 법정 출석을 두려워했다. 경찰마저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혐의 입증은 쉽지 않았다. 당시 검찰이 택한 방법은 이른바 ‘피해자의 마음을 읽는’ 진술 분석. 검찰은 피해 아동 면담 등 진술분석을 통해 신빙성을 보강했고, 결국 법원도 이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진술분석’ 범위를 기존 아동·장애인에서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축적한 진술분석 노하우·전문성을 성폭행 등 전체 사건에 접목해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진술분석 대상을 ‘비(非) 장애인 성인 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 예규인 ‘진술분석 규정’에 따른 진술분석 대상은 성폭력 범죄의 13세 미만·지적 장애인 피해자와 18세 미만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자. 이를 개정해 진술분석 범위에 비장애 성인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검은 지난 4~8월 성범죄 등 성인 피해자 사건에 진술분석을 실시하는 등 시범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또 지난 8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유럽법심리학회(Europ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EAPL)에서 ‘진술분석 대상 확대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진술분석은 심리·언어·행동 과학 기법을 이용한 면담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수사 지원 활동이다. 일선 검찰청의 의뢰에 따라 범죄 특성상 다른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기 쉬운 아동·장애인 성범죄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 222건에 이어 2023년 250건, 지난해 180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100~200건의 진술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통상 수사 과정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법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적용 범위는 향후 한층 확장될 수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진술분석관의 90% 가까이가 무기계약직(공무직)이라는 점이다. 업무 과다 등으로 인해 진술분석관 수가 2021명 12명에서 올해 22명까지 늘기는 했지만 공무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신분이 불안정하다 보니, 퇴직 등이 자주 발생한다는 게 대검 관계자의 귀띔이다. 실제 진술분석관은 충원을 통해 2022년 22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퇴직자가 발생하면서 2023년 5명에 이어 올해 2월에도 4명을 신규 채용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관계자는 “진술분석관 대부분이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이나 신분은 무기 계약직이라 해마다 이탈 인력이 발생한다”며 “진술분석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의 불안정성이라는 요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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