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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공소장 변경한 날, 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다면 탄핵 인용 냈을지도”

방조 혐의에 내란중요임무종사 선택적 병합

재판부, 두 혐의 중 한가지 선택해 판단 가능

法 심리 11월 마무리 “주장·입증 준비 철저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해당 재판에서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에서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특검 측에 “형법 제87조 제2호(내란중요임무종사 등)에 따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선택적 병합은 여러 청구를 함께 심리하되, 그중 하나가 인정되면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병합이다. 혐의 간 우선순위가 없는 만큼 재판부는 방조 혐의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특검 측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 24일 신청서를 제출했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추가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에 이견이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포고령 관련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무를 수행했다는 등의 사실은 존재하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에 “11월 중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양측은 주장과 입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른 사건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은 공소사실과 구성요건에 맞춰 증거를 다시 점검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4차 공판에서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김 전 실장에게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말은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같은 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3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오는 모습,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미령 녹림축산신품부 장관에게 독촉 전화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 그리고 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10시 18분께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었다”며 “그걸 봤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졌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게 국무회의를 하는 모습이냐. 국무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니까 막지 않더냐”며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지만,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인용으로 바꿨을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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