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뒤 ‘잘 받았다’는 취지의 통화를 주고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는 이날 재판부가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물건을 ‘김건희에게 주라’고 한 이후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물건을) 잘 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가 물건을 받는 자체를 꺼려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음의 선물로 주는 건데 상관없지 않느냐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두세 번째 물건을 전달할 때는 김건희 여사가 물건을 꺼림없이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수사과정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묻자 전씨는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진술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 심부름을 한 사람이 유경옥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과정에서 법정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김건희 여사나 김씨 측 인사와 협의한 결과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외압이 많았다”며 “지금은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금품을 돌려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김 여사 측이 돌려준다고 했다”며 “뭔가 좋지 않은 이유로 돌려준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물건으로 인해 말썽이나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씨의 진술을 들은 뒤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양형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실대로 진술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참작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전씨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개(약 2000만원 상당),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이달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를 김 여사 측 유경옥 전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다만 전씨 측은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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