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축의금 문자’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 뇌물죄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 원씩 (받았는데)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중 대기업과 언론사 등 피감기관,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딸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 위원장 측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뜻인지 확인도 어려운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한테 시킨 건 명백한 갑질”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공수처가 나서든, 검찰이 나서든 하루빨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최 위원장을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경조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가 1회에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된다.
김 최고위원은 또 최 위원장이 보좌진에게 축의금 정리 업무를 지시한 데 대해 “사노비도 아니고 국회 보좌진이 왜 국회의원의 축의금을 송금하느냐”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 위원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 뇌물죄 대상이기도 하다”며 “김영란법 위반 등과 묶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지만 김영란법 위반은 혐의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법조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은 김영란법 위반에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고발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의 축의금을 받았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직책·직무 수행과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잘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에 대해 환급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옹호했다. 또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공직자의 경조사 투명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 사회 전반의 경조사 문화가 투명하게 정착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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