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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논란' 최민희에…국힘 "과방위원장 사퇴하라"

野 "뇌물·김영란법 위반" 맹공

반환 지시 해명엔 "보좌진 갑질"

與 "국민 눈높이 맞는 처신" 옹호

2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단이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 한화우주센터를 찾았다. 시찰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기간 자녀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대기업·언론사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는 이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돌려주는 과정 중 보좌진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추정된다. 사진 제공=서울신문


국민의힘이 27일 ‘축의금 문자’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 뇌물죄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 원씩 (받았는데)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중 대기업과 언론사 등 피감기관,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딸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 위원장 측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뜻인지 확인도 어려운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한테 시킨 건 명백한 갑질”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공수처가 나서든, 검찰이 나서든 하루빨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최 위원장을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경조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가 1회에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된다.



김 최고위원은 또 최 위원장이 보좌진에게 축의금 정리 업무를 지시한 데 대해 “사노비도 아니고 국회 보좌진이 왜 국회의원의 축의금을 송금하느냐”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 위원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 뇌물죄 대상이기도 하다”며 “김영란법 위반 등과 묶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지만 김영란법 위반은 혐의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법조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은 김영란법 위반에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고발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의 축의금을 받았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직책·직무 수행과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잘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에 대해 환급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옹호했다. 또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공직자의 경조사 투명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 사회 전반의 경조사 문화가 투명하게 정착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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