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재판부는 방조 혐의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또한 11월 중 심리 마무리를 목표로 양측에 준비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달 20일에 진행한 공판에서 특검 측에 “형법 제87조 제2호(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에 따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선택적 병합은 여러 청구를 병합하되, 그중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나머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형태의 병합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한 가지를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특검 측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지난 24일 신청서를 제출했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서 내용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해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추후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밝히겠지만,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진행 과정에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등의 사실은 존재하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에 재판을 11월 중 마무리할 계획임을 알렸다. 재판부는 “예상 일정이므로 변경될 수 있지만,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양측은 주장과 입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른 사건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은 공소장 사실과 구성요건에 맞춰 증거를 다시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김 전 실장에게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말은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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