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1월 중순 심리 마무리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를 앞두고 “사건을 11월 17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 특검 측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2월 중순에서 말쯤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샤넬백 2개(약 2000만원 상당),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아 고가의 귀금속을 구입한 뒤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일교로부터 전달받은 샤넬백을 교환할 당시 매장 응대를 했던 직원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 측이 고객 응대 경위를 묻자 A 씨는 “아침 브리핑이 끝난 뒤 부점장이 ‘영부인 선물 제품 교환 관련 고객이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줬다”며 “오후 3~4시경 맞이할 준비를 하고, 부점장을 통해 고객을 연결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기존에 있던 1271만원 상당의 클래식 라지 사이즈 가방을 미디움 사이즈와 490만원 상당의 카메라백으로 교환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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