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강버스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새로운 발이 되어야 할 한강버스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시정 발목잡기의 전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시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876억 원 대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으며 상법 제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의결 및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 876억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이에 대해 “담보 설정은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며 한강버스 사업 인프라와 사업체계 전반은 지분구조상 SH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며 “이를 두고 ‘배임’이라 몰아가는 것은 법리 무시이자 경영 자율성에 대한 왜곡이며 대법원 판례는 ‘손해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단지 가능성만으로는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완서류 발행 역시 신생 법인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완한 합법적 조치로 지방공기업법상 금지된 채무상환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외부 법률 자문을 충실히 거쳤다”며 “또한 ㈜이크루즈 지분 49% 참여는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참여이며 오히려 SH가 51% 지분을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익 배분은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50대 50으로 나누고 수익금은 채무 상환에 우선 쓰이도록 협약서에 명시돼 있어 특혜 가능성이 애초에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김 부시장은 “SH는 이미 투입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환 방안과 금융 구조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했다”며 “이는 특정 기업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공공 교통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강버스는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의 도입을 통해 시민의 편익과 서울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공익 사업이며 이를 근거 없이 ‘배임’으로 낙인찍는 것은 시민의 발목을 잡는 정치 쇼”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의 여가와 교통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발목잡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