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폐기,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상설특별검사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향후 상설특검이 설립될 경우 최대 30여 명 규모로 수사 진영을 꾸려 독립적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4일 공지를 통해 “검찰이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다. 해당 법 제2조 1항 2호는 ‘법무부 장관이 이해 충돌이나 공정성 문제로 인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최대 5명의 파견 검사와 3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기본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필요시 한 차례 연장해 최장 9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검에 적극 협조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1억 6500만 원을 발견했는데, 이 가운데 5000만 원에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밀봉 화폐(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지면서 검찰이 핵심 증거를 고의로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봉권 띠지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기록돼 있어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데 필수적인 단서로 꼽힌다. 정 장관은 7월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 감찰부는 8월 전담 조사팀을 꾸려 남부지검 수사관들을 입건하며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대검은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며 관리 과정에서의 실무상 과실만 있었다는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바 있다.
쿠팡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은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이달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퇴직금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대검 감찰부는 해당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20일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용 PC와 검찰 내부망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관련 정황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상설특검 가동으로 일선 검찰청의 수사 공백이 더욱 커지고 민생 사건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이 검사 인력을 대거 흡수한 까닭에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는 분위기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김건희·내란·해병 관련 3대 특별검사팀이 114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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