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그룹으로 파악됐다. 최다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은 쿠팡㈜이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기업집단의 누적 법률 위반 상위 10개 기업은 현대백화점그룹, 한샘, SK, 에넥스, 세별, 롯데, 스페이스맥스, CJ,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가구, SM 순이었다. 해당 기간 이들 기업의 총 누적 법 위반 횟수는 243건이었다. 이 중 현대백화점그룹이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열사인 현대리바트가 건설 입찰 관련 담합으로 받은 31건의 제재가 포함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 누적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는 쿠팡, 현대자동차, 하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쿠팡㈜의 누적 과징금액은 총 1628억 7300만 원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소관 법률별 최대 과징금 부과 기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이에어코리아㈜ 26억 원(하도급법 위반) △케이엠솔루션㈜ 38억 원(가맹사업법 위반) △㈜넥스코리아 116억 원(전자상거래법 위반) △㈜SSG닷컴 5900만 원(대규모유통법 위반)이었다.
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서고 있다.
추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들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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