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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李 대통령 연임은 국민이 결단할 일"

현직 대통령 연임 관련 野 질문에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

곽규택 "애매한 말…헌법상 명백"

李 대통령 사건 "전부 무죄" 발언도

야당 즉각 반발하며 曺 사퇴 촉구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원철(사진) 법제처장이 24일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헌법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곽 의원이 ‘여권 인사들이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통령의 대장동 등의 사건 변호인을 맡은 인연이 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처장의 발언은 ‘국민의 결단’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도 연임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헌법 규정상 (미적용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도 조 처장의 발언에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위원님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또 이 대통령의 5개 재판과 관련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을 향해 “법제처장이 아닌 범죄처장”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 처장은 오늘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며 “심지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인데, 조 처장은 스스로 해석을 뒤집는 심각한 법 왜곡죄를 저질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제처는 어느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소가 아니다”라며 “법제처는 차라리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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