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사진) 법제처장이 24일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헌법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곽 의원이 ‘여권 인사들이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통령의 대장동 등의 사건 변호인을 맡은 인연이 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처장의 발언은 ‘국민의 결단’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도 연임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헌법 규정상 (미적용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도 조 처장의 발언에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위원님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또 이 대통령의 5개 재판과 관련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을 향해 “법제처장이 아닌 범죄처장”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 처장은 오늘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며 “심지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인데, 조 처장은 스스로 해석을 뒤집는 심각한 법 왜곡죄를 저질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제처는 어느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소가 아니다”라며 “법제처는 차라리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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