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덴마크 외에도 프랑스 등 다른 EN 회원국에서도 "미성년자에게 흡연과 음주를 금하듯 SNS 역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달 7일(현지시간) 의회 개원 연설에서 "휴대전화와 SNS는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고 있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과거에도 SNS 사용 연령제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어 그는 "유례없이 늘어난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 사회적 고립이 SNS 때문"이라며 '목줄이 풀린 괴물'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덴마크 10대 소년의 60%가 일주일간 개인적으로 단 1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통계도 제시하며, 사용금지법 도입을 위한 의회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세계 최초로 관련 법안을 도입했던 호주는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SNS 계정을 만드는 것이 차단되고 이를 어기는 기업은 최고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튜브도 SNS 범주에 포함됐다.
노르웨이 역시 SNS 이용이 가능한 최소 나이를 13살에서 15살로 올리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특히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역시 최근 입장을 선회, 방법을 고심 중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미성년자에게 흡연과 음주를 금하듯 SNS 역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럽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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