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LTE 요금제를 대거 폐지하고도 기존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여전히 많은 이용자가 불합리한 요금제를 쓰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보다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뒤늦게 중단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가입자가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LTE 요금제 235종 중 134종(57%)이 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 3사는 올해 초 자체 점검을 통해 이들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를 게시했지만 기존 이용자에게는 별도 문자나 청구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이용자가 요금제 전환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통신3사의 전체 회선 가입자 5693만 명 중 LTE 이용자는 약 1150만 명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1300만 명에서 불과 150만 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절반이 넘는 요금제가 폐지됐음에도 여전히 상당수 고객이 기존 LTE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자별로 보면 △ SK텔레콤은 63종 중 36종(52.7%) △ KT는 88종 중 46종(52.2%) △ LG유플러스는 84종 중 52종(61%)의 LTE 요금제를 폐지하고 신규 가입을 막았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들에게는 별도의 개별 안내가 없었으며 통신사들은 “요금제별 이용 현황은 영업기밀”이라며 구체적인 가입자 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의원은 “이통3사가 일부 고가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만 중단했을 뿐, 기존 가입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요금 전환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또한 이용자 고지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될 경우 사업자는 종료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폐지된 요금제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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