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지난달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2시53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인근 도로에서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고는 A씨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환경미화원 2명 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했고, 다른 1명은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망한 30대 환경미화원은 결혼을 앞둔 입사 7개월차 신입사원으로 사고 당일은 부친의 생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에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일부러 숨을 참는 등의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상해를 입힌 2명과 합의했다”면서도 “한 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7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 측이 이를 거부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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