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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권성동, 첫 재판 11월 3일로 연기

앞선 사건 증인신문 길어져 조정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혐의

특검 지난 2일 권 의원 구속 기소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 1시간을 앞두고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예정된 사건의 기일을 11월 3일 오전 11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후 5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권 의원 재판에 앞서 진행된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재판부가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공판 개시 전까지 권 의원이 법정에 서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는 지난달 1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중 법원이 처음으로 영장을 발부한 사례다. 권 의원은 이달 1일 구속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을 이달 2일 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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