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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에 13일부터 전세버스 추가 투입

광역버스 4108번(서울역행)과 4403번(강남역행) 노선

화성시 관내에서 운행중인 광역버스. 사진 제공 = 화성시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2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로 인해 출퇴근길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전세버스 추가 투입 등 탄력적인 운행 방안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는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지역 주민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동탄1신도시에서 서울 주요 지역으로 운행되는 광역버스 M4108, 4108, M4403, 4403번 노선의 경우, 상류 정류소에서 이미 만석이 돼 하류 정류소에 대기 중인 시민들이 연이어 승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승차 불가 이용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광역버스 4108번(서울역행)과 4403번(강남역행) 노선에 전세버스 각 1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투입되는 전세버스는 출근 시간대에 메타폴리스(중) 정류소에서 출발하는 중간배차 방식으로 운행돼 혼잡 시간대 승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중간배차 시행을 통해 동탄권의 광역교통 편의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통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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