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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내달 14일까지

박성재 기소 전망…조태용 다음주 소환

尹 외환 의혹 막바지 수사…법리 검토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8월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기간 2차 연장한다. 2차 만료일은 11월 14일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사는 12월 중순까지 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이달 15일에 수사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는 12월 중순까지도 할 수 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나머지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에 수용공간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다음 주께 특검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조 전 원장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와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밖에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들에 대한 최종 처분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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