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가 지난 2022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가 100% 제한되면서 항고 사건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해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접수된 항고 사건은 2만786건으로 2023년(1만8638건)보다 11.52% 늘었다. 항고 사건은 2017년 2만5735건에서 2018년 2만7931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3만2382건, 3만5160건을 기록, 급증세를 이어갔으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사건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절반 수준(1만7152건)까지 급감했다. 이후 2022년 1만5798건까지 줄었다가 2023년과 2024년 다시 늘면서 2년 연속 증가했다.
문제는 검찰청이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폐지될 경우 항고 제도에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 고소인 등은 불기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다. 항고 사건을 배당 받은 고검 검사는 직접 수사를 거쳐 재기 수사 명령 등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보완 수사권 등 직접 수사가 제한되면 검사는 단지 경찰이 건넨 서류만 보고 혐의 유무를 재차 판단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도 3심제로 운영되면서 각기 다른 판사에게 유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단 한 차례 경찰 판단에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항고 제도마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항고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 없이 서류만 보고 판단할 경우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어 항고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경찰에 다시 맡길 때는 수사 지연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그는 이어 “타 기관에 대한 견제가 없다면 검찰 특수 수사의 고질병인 ‘확증 편향성’만 경찰에 그대로 이식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처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할지는 물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지 등 여부까지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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