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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활성화”…서울시, 오피스텔 건축 요건 낮추고 리츠 대출이자 지원[집슐랭]

오세훈 시장 1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소규모 오피스텔 인접 도로 기준 완화, 심의 생략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의 건축 요건을 낮추고 민간임대리츠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총 41만 6000만 가구 중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 규제 완화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50실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 건축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접한 도로 폭 기준을 20m에서 12m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줄여 소규모 오피스텔이 심의를 받지 않고 빠르게 건축할 수 있게 한다.

인허가 단축을 위해 신속인허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자치구마다 재량 범위가 달라 발생하던 인허가 분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건축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와 건축인허가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주택과 집주인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능이 적용된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이달 말부터 제공한다. 계약 예정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총 13개 항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신설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리츠를 지원해 초기 출자금 부담을 줄이고 민간임대리츠의 대출이자 중 2%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시기를 현행 준공 전에서 입주자 모집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9·7대책’으로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비율 0% 적용의 완화, 장기 임대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 확대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오늘 발표한 대책은 정비사업으로 채울 수 없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시장을 살려내는 출발점”이라며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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