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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깎으면서 업무는 그대로"…인권위, 임금피크제 시정권고

"임금 삭감에 따른 보상 제공해야"

연합뉴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나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0일 “특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주식회사 A와 B 재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최대 6년에 걸쳐 임금이 단계적으로 삭감됐다. 첫해에는 기존 임금의 90%, 다음 해는 81%로 줄었고 6년 차에는 60%까지 떨어졌다.



결국 직원들은 연장된 정년보다 긴 기간 동안 원래 받던 임금의 35% 수준만 받게 됐다. 근로자들은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임금은 줄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정년 연장의 대가로 보기에 임금 감액 폭이 과도하다”며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사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보완 조치로 제안한 ‘교육비 지급’과 ‘유급휴가 12일’은 삭감된 임금을 보상하지 못한다고 봤다.

또 다른 B 재단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마지막 3개월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임금피크제 기간인 3년을 포괄하는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인들에게 불리하게 제도가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두 사례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임금피크제는 단순한 임금 삭감 제도가 아닌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조직의 인력 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사와 B 재단에 임금피크제에 따른 감액분을 진정인들에게 지급할 것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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