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단계에서 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30%까지 상승했다. 다만 전 금융권 연체율은 PF 부실 정리 노력 등에 힘입어 소폭 하락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대출(118조 9000억 원) 연체율은 4.39%로 전 분기 말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 대출 잔액이 감소했음에도 금융권의 부실 정리 영향 등으로 연체율이 소폭 꺾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14조 1000억 원) 연체율은 29.97%로 나타났다. 대출 잔액이 2023년 말 29조 7000억 원에서 올 6월 말 14조 1000억 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연체액은 2조 1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올 6월 말 PF 사업성 평가 결과 경·공매 등 정리 및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20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의 11.1% 수준이다. 올 6월 말까지 C·D 사업장 중 12조 7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금융위는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PF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권 PF 대출 위험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동산 PF에 거액 신용 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 대출 한도 규제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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