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이 밝히며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과 관련 의무 사항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하겠다고 알렸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해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또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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