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과 현저히 낮은 경제성 등을 근거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취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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