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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 또 챙긴 아들…대전지법, 윤동한 콜마 회장 가처분 신청 기각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제공=콜마홀딩스




법원이 적대적 경영권 인수를 막아 달라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9일 콜마홀딩스(024720)는 윤동한 회장이 이달 12일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200130)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대전지법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윤 회장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회장은 이달 26일 열릴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에서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를 하지 말 것과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는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것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신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하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은 적대적 M&A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라며 "26일 예정된 임시주총을 차질없이 개최하고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회장은 이에 대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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