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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김정관·배경훈 방지법' 발의…"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검증 강화"

인사청문 전 후보자 이해충돌 여부 검증 의무화

金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김정관·배경훈 방지법’(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검증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확인되는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이나 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이해충돌 의혹이 여러 차례 불거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재직하던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은 채 정책 보고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배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해충돌 관련 답변을 번복하는 등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임명됐다.

김 의원은 “기업인 출신 국무위원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임명된다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 인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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