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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콜마家 집안싸움…부녀 vs 아들 법정에서 격돌

2018년 합의서 성격 두고 맞서

대전지법 판결 뒤집기 시도 논란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 회장의 장녀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 윤 회장의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이 22일 법원에서 재차 충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윤 회장 부녀가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윤 회장 부녀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찬성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건이다. 이는 윤 부회장이 임시주총을 통해 윤 대표를 몰아내고 윤 부회장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양 측은 △2018년 윤 회장·윤 대표·윤 부회장 3자 간 체결된 합의서의 성격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한 앞선 대전지법 판결에 대한 불복성 △이 전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적법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윤 회장 부녀 측은 합의서가 ‘주주간 계약의 성격을 지닌 경영 합의서’라는 점을 내세웠다. 합의서 체결 당시 윤 회장 가족을 비롯해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등 상근 등기임원의 절대 다수가 참여했고, 이에 따라 윤 대표가 지난 6년간 안정적으로 독립경영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 측은 가족간에 이뤄진 합의서가 법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윤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서를 보면 ‘윤동한, 윤상현, 윤여원 이하 당사자들’이라고 개인 명의로 이름을 쓰고 직함은 나와 있지 않다”며 “합의에 관한 일체 사항은 당사자 간의 비밀로 부치고 분쟁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회장 부녀 측이 이미 대전지법 판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우회적 방법으로 불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대전지법이 내린 판결에 불복할 방법이 없어 윤 회장은 대법원에 특별항고한 상태”라며 “그런데도 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변경해 동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회장 부녀 측은 대전지법 사건과 당사자, 가처분 신청 취지 등이 다르다고 맞섰다. 앞서 대전지법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윤 부회장 측 손을 들어주며 콜마비앤에이치가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한편 윤 회장 부녀 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차기 대표이사로 거론되는 이 전 부사장이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 부녀 측 법률대리인은 “이 전 부사장은 건강기능식품 사업 관련 경험이 전무하고 CJ제일제당에서 참담한 경영실적을 냈다”며 “윤 부회장은 이 전 부사장의 경영 실패 이력을 충분히 알면서도 능력이 아니라 인맥에 기반해 신규 대표이사로 발탁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부회장 측은 해당 사안은 법정이 아니라 이사회 주총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번 신청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이달 29일까지로 정하고 대전지법 판결에 따라 다음 달 26일로 정해진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개최일 전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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