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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100번 해산감”…정청래도 발의한 정당해산법 [법안 돋보기]

정청래, ‘정당해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의결로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 가능

내란 유죄 시 바로 해산 심판 ‘정당법’도

‘반탄’ 국힘 당대표 확정적…충돌 불가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함으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합니다. 이날은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 날입니다.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는 26일 결선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결선에 오른 두 후보(김문수·장동혁) 모두 ‘반탄(탄핵 반대)’ 인사라 민주당의 ‘내란 정당’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 정당해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통진당의 정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 음모, 그리고 내란 선동 혐의였습니다. 아직 사법부가 ‘내란’ 판결을 내리기 전이긴 하지만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진당과 비교해 보면 10번·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8조 4항을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본인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소개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달 15일 ‘내란 정당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내놓은 법안은 국회 의결로 정당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4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의 법안은 이를 ‘국회 의결’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정 대표가 강조하는 ‘민의’를 앞세우면서, 야당 해산에 대한 정부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센’ 정당해산법도 있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이 내놓은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해당 정당의 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자동으로 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에서도 대표적 강경파입니다. 정 대표의 ‘내란 정당과의 전쟁’이 진심일 수 있겠지만,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정당해산심판 청구할지를 두고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진당 해산을 두고도 지금까지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더 강경한 ‘극우 정당’이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번·100번 해산감”…정청래도 발의한 정당해산법 [법안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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