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 구간 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는(35%→25%)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과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상장기업 중 전년보다 배당금 총액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3년 평균보다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이다.
배당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췄다. 2000만 원~3억 원 구간은 정부안과 같은 20%를 유지하고, 2000만 원 이하 구간 세율은 14%에서 9%로 더 낮췄다. 최고세율과 함께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 구간 세율도 낮춘 것은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적용 대상도 정부안보다 확대했다. 우선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이라는 조건은 35%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배당성향 25% 이상 중 배당금 증가율이 일정 기준(전년 대비 또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을 넘는 경우, 정부안은 증가분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했지만 김 의원 안은 전체 배당액에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정부안이 증시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라 눈길을 끈다. 앞서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면 최고세율을 38.5%(지방세 포함)보다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전용기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세법 심사 과정에서 당내 이견을 조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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