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머님, 피는 안 나는데 조금 다쳤어요"…5세 아이 친 학원차, 119 신고도 안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어학원 차량에 5살 원아 2명이 치이는 사고가 난 가운데 학원 측은 경찰 신고나 119조차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오전 9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영어학원 인근 주차장에서 5세 아동 2명이 차량에서 하차한 뒤 갑자기 출발한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는 원생 6명과 인솔 교사 1명, 기사 A씨가 타고 있었다. 교사가 아이들을 인솔해 학원 건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전진했고 맨 뒤에서 걷던 아이 2명이 차량과 부딪혔다. 이들 중 1명은 운전석 바퀴 아래에 깔리면서 골반이 골절됐다.

기사 A씨는 "아이들이 모두 지나갔다고 생각해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당시 학원 측은 사고 이후 119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학원 차량을 이용해 다친 아이를 주변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학원 측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친 아이의 엄마 B씨는 YTN에 "병원에서 자동으로 발송된 응급실 접수 문자를 보고 사고가 난 것을 알았다"며 "학원 측은 '아이가 등원하다가 조금 다쳐서 응급실로 우선 왔다. 바퀴에 껴서 막 피가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으나 검사 결과 아이는 골반 골절 등 전치 7주 진단을 받았다"며 분노했다.

이어 "골반이 부러진 아이를 사고 차량에 앉혀서 벨트를 채워서 (병원에) 갔다. 응급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원 측은 이에 대해 "병원 이동이 급선무였다"라며 "어떠한 연락도 할 겨를이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원 측은 사고 나흘 뒤에야 학부모들에게 내부망을 통해 사고 사실을 알리고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를 교체했다"고 알렸다.

학부모들은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며 학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학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처벌이나 도의적인 책임 또한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고발장이 접수된 인솔교사나 학원 원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소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