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심문 끝에 이 전 장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으며,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청·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 자유와 국민 안전권을 침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한 증언 역시 허위라고 특검은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85쪽 PPT와 110쪽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미 구속영장 발부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이후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기존 입장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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