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중 1294명은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각하됐지만, 사업 부지 인근 거주 주민 3명에 대해서는 소음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본안 판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공항 입지 선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예정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보다도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실제 새만금 사업 부지 반경 13㎞ 내에서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최대 45.9회로, 인천국제공항(2.99회), 무안국제공항(0.07회)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높은 수준이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비용편익비(B/C)가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부족하다”면서도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아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이 사업으로 인한 피해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라갯벌과 인근 서천갯벌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사업 부지 일대는 매년 멸종위기종 59종을 포함해 24만여 마리의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항 건설로 인한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거론되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은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정부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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