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용도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생숙 용도 전환 의사가 있는 건축주는 9월 말 이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용도 변경 의사를 밝히고 전환 절차를 밟아야 제재를 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숙 용도 전환에 필요한 복도 폭 완화 인정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생숙은 법적으로 숙박용으로만 활용돼야 하지만 수년 전 분양 당시 주거용으로 홍보돼 이를 믿고 생숙을 매수한 소유주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행정규칙도 제정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개정된 법령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용도 전환 대상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생숙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고 화재안전성까지 갖춘 건물은 복도 폭이 1.8m를 넘지 못하더라도 오피스텔로 전환이 가능하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 및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이후 건축주는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전문 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 실험을 거쳐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관할 소방서에 지자체의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건축주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건축주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 심의가 완결되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한다.
국토부는 절차가 여러 단계인 만큼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한 전 자체에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건축주는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단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국토부는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복도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한 채 준공된 생숙이 4만 3000실이 남아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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